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약 3년 동안 피자치즈를 매일유업과 직거래하는 대신 장안유업이란 유통 기업을 거쳐 공급받았다. 미스터피자가 피자 재료값을 낮추는 직거래를 피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당시 회장의 친동생, 정두현씨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부당 지원 혐의로 미스터피자와 장안유업에 과징금 7억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피자치즈를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납품받는 구조를 만들었다. 앞서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으로부터 받은 피자치즈를 정두현씨 회사를 통해 가맹점에 제공했는데 이를 두고 가맹점주들이 '동생 몰아주기'라고 비판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실제 장안유업은 정두현씨가 동원한 회사였다. 미스터피자가 매일유업으로부터 피자치즈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장안유업은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미스터피자는 장안유업을 거치지 않고 매일유업으로부터 피자치즈를 직접 납품받은 뒤 가맹점에 제공했다.
결국 장안유업은 중간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돈만 챙길 수 있었다. 이른바 '통행세'다. 실제 장안유업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유통이윤 9억 원을 얻었다. 특히 정두현씨는 이 유통이윤 가운데 6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안유업과 정두현씨가 한통속이었던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분야에서 통행세 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 부당 지원을 제재한 것"이라며 "부당한 피자 가격 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피자치즈 시장 내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