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

입력
2023.10.05 11:16
전기차 배터리 방전 시험 방식 통일


전기차 배터리 방전시험 방식을 일원화하고 저온 주행거리 측정 방법도 완화한다. 주유소의 전기차 무선 충전설비 기준도 마련해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요 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 15건이 대상이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 서로 달랐던 배터리 방전시험 방법을 환경부 기준으로 통일한다. 최고속도의 65~75%로 최대 주행거리를 측정해온 국토부와 달리, 환경부 기준은 속도가 시속 105㎞로 고정돼 있어 시장에 혼선을 준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최고속도가 시속 260㎞인 전기차의 경우 국토부 기준 시속 169~195㎞로 주행해야 했으나 시험 방식이 일원화할 내년 상반기부턴 시속 105㎞를 기준으로 배터리 방전시험을 실시한다.

히터온도 최대 등 극단적인 조건에서 전기차의 저온 주행거리를 측정해 실제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저온 주행거리 측정 방식도 내년 중 개선하기로 했다. 주유소 내에서 전기차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비 설치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과의 안전거리(12~32m) 확보 의무로 인해 도심 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소차 충전소의 경우 방호벽과 압력방출설비 등 추가 안전장치 설치 시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옆면과 뒷면으로 제한된 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와 자기 소유 자동차의 광고물 표시 부위도 창문 부위를 제외한 차체 모든 면으로 확대된다.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특화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일반 안전기준을 적용해 건설 지연과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차질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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