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 받게 해준 전직 새마을금고 간부 징역형 확정

입력
2023.09.30 13:38
대법, 특경법 위반 혐의 등 징역형 확정
가짜 다이아평가서로 대출 받도록 알선
앞서 대부업자·금융 브로커도 유죄 확정

대부업자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약 38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전직 새마을금고 간부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검찰은 2020~2021년 대부업자에게 허위·과대 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전직 새마을금고 간부 심씨를 기소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거나 지역 금고 측에 대출을 제안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심씨는 금융 브로커로부터 1억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중 일부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 반환했다. 1심 재판부는 심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380억 원대 대출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됐고 당시 새마을금고가 새로운 담보대출 방식을 강구하던 상황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심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했다.

그를 통해 380억 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금융 브로커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 대로 형이 확정됐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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