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지체된 법률 플랫폼 혁신… 변협 더 이상 방해 말아야

입력
2023.09.2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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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로톡’에 가입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으로 한때 가입 변호사가 4,000명에 달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으며, 법률 서비스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변협 등 변호사 단체들은 2015년부터 3차례 변호사법 위반으로 로톡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도 로톡 이용을 금지한 변협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변협은 자체 광고 규정을 바꿔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했고, 이번에 법무부가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이로써 8년간 집요하게 이어진 변협의 로톡 운영 방해가 일단락된 것이다.

로톡이 법률 시장 기득권 세력의 훼방에 발이 묶여 있는 사이 일본의 비슷한 법률 플랫폼 ‘벤고시닷컴’은 일본 변호사의 50%가 가입할 만큼 크게 성장하며 법률 서비스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변협은 여전히 로톡 활동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징계 취소 결정을 하면서 “로톡의 광고 방식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지만,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법무부가 3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하는 이의 신청에 대해 1년가량 결론을 미루면서 법률시장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는데,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도 변협이 로톡 영업을 제한할 소지를 남겨둔 것이다.

변협은 “변호사 광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하는 이유가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공공적 책임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변협이 법률 소비자와 변호사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외면한 채, 거대 로펌과 법원ㆍ검찰 출신이 ‘전관 예우’라는 관행으로 밀착해 법률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용인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이제라도 로톡이 시작한 법률시장 혁신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