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왜 취소해” 야구방망이로 모친 폭행한 10대

입력
2023.09.27 16:33
경찰, 흉기 들고 위협하자 테이저건 이용해 제압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모친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10대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7일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A(14)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전날 오후 9시 6분쯤 과천시 자신의 집에서 야구방망이로 안방 문을 부수고, 방 안에 있던 친모 B(50)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을 결제했지만, B씨가 결제를 취소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A군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방문을 부수자 B씨는 “아들이 때린다. 흉기도 가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흉기 등을 소지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한 뒤 오후 9시 14분 현장에 도착해 집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이 집안에 도착했을 당시 A군은 흉기를 든 채 안방 문을 잠근 뒤 B씨를 폭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당한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은 A군을 향해 테이저건을 한 차례 발사했지만 빗나가자 다시 테이저건의 스턴 기능(신체에 전기충격을 주는 것)을 이용해 A군을 제압했다. A군은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로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다. 자폐성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군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이전에도 20대 친누나를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며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해 무기류를 사용해 제압했고,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A군을 응급입원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