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존속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관악구 봉천동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70대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5일 오후 1시 10분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형은 어머니와 수일 째 연락이 닿지 않자 동생이 혼자 사는 집을 찾았다가 쓰러진 B씨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외압에 의한 흉부 손상이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B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과수는 피해자가 발견 수일 전 이미 사망했을 것이라는 잠정 의견도 내놨다.
다만 A씨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대다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