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 죄가 없다는 내용은 아니다"며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이 대표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이 그간 공정히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같은 건 필요하지 않고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일축했다.
야당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선 "21명 관련자가 구속됐다"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치의 영역으로 수사가 들어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아침 출근길에 "법원의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총장 역시 "영장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면서 "구속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면서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팀과 (함께) 수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해서 다시 한 번 살피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