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쌍방 과실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과 그 기준 등을 '리포트'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보험 가입자들이 사고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알게 되면서 분쟁심의까지 가는 비율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10월부터 교통사고 과실협의 결과를 소비자에게 리포트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과실협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과실협의부터 리포트 작성까지 전체 과정이 전산화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보험사 간 전화통화나 이메일 등으로 협의가 진행된 만큼 자동 리포트 작성이 어려웠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보험사 담당자들끼리 실시간 과실협의가 가능한 메신저가 제공된다. 협의 신청과 과실비율 수용, 이의제기, 증빙자료 전송, 협의이력 등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뿐만 아니라 과실협의 통계가 제공되기 때문에 과거 유사 사고 협의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보험사 간 합의를 거친 리포트를 카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 리포트에는 사고 사진과 사고 상황, 과실비율과 과실기준 등이 명시된다. 사고 위치와 파손 부위 등이 상세하게 제공되고,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239개 사고유형별 기준 등도 받아볼 수 있다. 사고 당시 상황을 그림과 동영상으로 제공한다거나, 기본 과실이 무엇이고 가감요소에는 어떤 것이 작용했는지 등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청구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과실비율 이의 제기를 위한 심의 청구 건수는 2018년 11.3%에서 지난해 23.7%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라며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업무 효율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소통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