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손보기 나섰다

입력
2023.09.25 18:07
KBS·JTBC·YTN 과징금… 최대 4500만 원까지 
방심위, 인터넷 언론사로 심의 대상 확대 설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인터넷 포털이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25일 네이버 뉴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5일부터 관련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에 △특정 이용자에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 금지행위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네이버의 법률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방심위는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인용보도와 관련한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처분을 받으면 향후 재허가·재승인에 영향을 끼쳐 방송사들은 '중징계'로 받아들인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의결은 야권 추천인 옥시찬·김유진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해당 인용보도가 문제가 없다며 과징금 부과에 반대했지만,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 등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이들 3개 방송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는 추후 결정될 예정인데 방심위 규정상 최대 4,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방심위 심의 대상을 인터넷 언론사의 글·영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방심위의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놓고 여야 추천위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모든 언론사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심의범위 확대라는 야권 추천위원들과 '심의 대상 확대는 편파, 왜곡 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책무'라고 주장한 여권 추천위원들이 격론을 벌였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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