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준주택 편입 불가…이행강제금 처분만 내년 말로 유예"

입력
2023.09.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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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예 종료 앞두고 대책 발표
2년 한시 오피스텔 특례는 예정대로 종료
오피스텔 용도 변경 불가에 시장 혼란

정부가 불법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예정대로면 유예기간 2년이 끝나는 내달 14일부터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생숙은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이를 둘러싼 시장 혼란이 커지자 유예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대신 준주택 편입과 같은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오피스텔 특례 예정대로 종료

생숙은 호텔과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으로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최근 나온 생숙은 외관상 아파트와 다를 게 없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생숙에 수요가 몰려 과열 조짐을 보이자 대대적인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숙박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2023년 10월 14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라며 이를 위한 오피스텔 특례를 만든 게 골자다. 이 같은 규정은 과거 준공된 생숙까지 모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장에선 소급 입법이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미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으니 차라리 생숙을 준주택으로 편입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쳤다.

정부는 검토 끝에 이행강제금 부과시기만 내년 말로 유예하기로 했다. 2년 한시로 시행 중인 오피스텔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10월 14일 종료한다. 생숙 소유자는 불법을 피하려면 숙박업으로 등록하는 것 외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된 셈이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 불가능할 듯…시장 혼란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거시설 용량이 정해져 있는 만큼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닐뿐더러 생숙을 숙박시설로 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준주택 편입 요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들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만약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면 같은 유형인 콘도 등의 소유주도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2021년 이전 준공된 생숙은 총 9만6,000여 실인데 이 중 48%인 4만7,000여 실은 숙박업으로 등록했다. 나머니 4만9,000여 실이 숙박업 미신고 상태로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월세로 활용 중인 생숙도 적지 않다. 정부 조치로 내년 말까지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건물 시가표준액의 10%) 부과 대상이 된다.

시장에선 혼란이 생길 여지도 있다. 이미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추진 중인 단지도 꽤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특례 종료 이후엔 특례 적용이 안 되지만 오피스텔 법 규정에만 맞으면 용도 변경이 가능하긴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느슨한 특례를 적용해도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숙박업으로 등록해 집주인이 장기 투숙하는 식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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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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