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앞둔 전 대통령에게 했던 과거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영장심사를 6일 앞뒀던 2018년 3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B가 구속되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대통령이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돼야 하는 이유로 "중범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법적 측면에서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를 부인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며 "MB는 지은 죄에 합당하게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 수사 후 실형 선고받고 죄과를 치르며 반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적 측면에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혐의를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뇌물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던 2017년 3월 30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증거로 죄를 지은 게 맞구나 하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이라고도 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니까 도망가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되고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며 "반드시 구속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기득권자들의 말 아니냐, 무슨 중범죄자를 예우하느냐"며 "중범죄자는 중범죄자로 대우해야 정상적인 나라"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했던 과거 발언이 현재 이 대표가 처한 상황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유가 나오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과거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한때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라는 말이 유행이 됐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 '이적이(이재명의 적은 이재명)'"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014~2015년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분이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 등 민간업자들에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비롯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거두게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