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26일 법원에서 펼쳐질 건곤일척의 단판승부를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위해 1,60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작성 중이고, 이 대표 측 역시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서면을 준비하며 이 대표가 직접 판사 앞에서 검찰의 논리를 지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은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300여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했다. 백현동 사건에서 400여 쪽, 대북송금 사건 관련 800여 쪽에 이르는 분량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 측 반론에 대응할 약 300쪽 분량 '맞불 의견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대한 의견서를 요약해 법정에서 보여줄 파워포인트(PPT)도 분량이 적지 않다고 한다. 심사 당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수원지검 형사6부 부부장검사를 포함, 검사 6명 이상이 투입된다.
검찰은 심사 당일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한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이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스스로 또는 그 측근들을 통해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향후 계속해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의 범행들이 징역 36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 선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대표의 주장을 깨는 방식으로 이 대표 혐의를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의혹 관련, 검찰은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의 특수 관계 부인 △국토부 협박으로 인한 용도 변경 △공사 사업참여 의무 없음 △기부채납 조건 충족 등 이 대표의 4가지 해명 내용을 반박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부패기업 쌍방울과 경기도는 무관하다' '대북사업을 몰랐다'는 주장 등 5가지 대목을 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 측도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균택 변호사를 필두로 꾸려진 변호인단을 내세워, 검찰의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 의견서를 준비 중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의 출석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출석 여부는 25일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가 전날 단식을 중단했지만, 상당 기간 회복치료가 필요한 만큼 의료진 판단을 종합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법정에 나와 구두로 본인 입장을 직접 피력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게 이 대표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