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회 전도사도 노동자"... 임금 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3.09.22 11:59
월급·퇴직금 미지급, 벌금 500만 원

교회 전도사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6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강원 춘천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 원과 퇴직금 1,75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도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이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교회에서 매달 받는 100만~140만 원이 전도사의 유일한 수입인 점, 이씨가 전도사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전도사를 노동자로 판단했다. 이씨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종교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법원도 전도사를 노동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일부 임금은 소멸시효가 지나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씨가 임금 5,151만 원과 퇴직금 1,722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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