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강수 마포구청장, 1심 벌금 90만 원

입력
2023.09.22 11:00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 없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2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구청장 직위는 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토대인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해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마포구청 내 사무실과 보건소를 돌며 직원들에게 유세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6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청 내 폐쇄회로(CC)TV 화면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지난해 11월 박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구청장은 재판을 마친 뒤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며 "처신을 잘 했어야 한다는 후회가 남는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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