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10㎞ 이상을 도망가다가, 차량에 실탄을 맞고서야 멈춰선 음주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28)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9일 밤 11시 18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수준인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4㎞가량을 도주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자기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와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을 들이받는 등 6분간 난폭운전을 해 차량 19대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주차장에서 탈출로가 막힌 A씨가 “차량에서 내리라”는 요구도 불응한 채 다시 도주를 시도하자 결국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다. 이어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그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