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남편 집 방화해 살해 시도 여성 구속기소

입력
2023.09.21 17:54
지적장애 아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여

3년 전 이혼한 전 남편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재판에 남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우)는 존속살해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50)씨와 아들 B(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함께 8월 3일 오후 11시쯤 전북 김제시에 있는 전 남편 C씨 집에 찾아가 C씨가 잠에 든 사이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겨우 집을 빠져나왔으나 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3년 전 이혼한 것을 확인, 계획살인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적장애를 지닌 아들 B씨에게 오랜 기간 C씨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심은 뒤 그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혼 전에 C씨 명의로 종신보험이 가입된 점도 확인했다. 검찰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추가해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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