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로 쌍둥이 임산부 증가… 내년 태아당 100만원 진료비 지원

입력
2023.09.21 17:26
요양병원 퇴원 지원제 기준 일수 완화

다태아(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하는 경우 내년부터 태아 수에 맞춰 진료비가 100만 원씩 지원된다. 난임 시술 증가로 다태아 출산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지원 확대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다태아 임산부는 태아 수에 상관없이 진료비 140만 원을 지원받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태아 수에 따라 쌍둥이 임산부는 이보다 60만 원 더 많은 200만 원을, 네쌍둥이 임신부라면 400만 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다태아 임산부는 합병증 발생 확률이 단태아일 때보다 2.5배 높고 진료비 부담도 늘어나는 점이 감안됐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조기 퇴원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요양병원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주거환경 개선, 지역사회 복귀, 가족 돌봄부담 완화 등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인데, 내년 1월부터 지원 대상 환자 기준을 입원 후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고령화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환자 4명 중 3명꼴(75.2%)로 입원한 지 120일이 지나기 전에 퇴원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한 조치다.

내과계 질환, 8세 미만 소아환자, 정신질환자 진료 수가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됐다. 내과 진료과목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의 수가가 인상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급성기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폐쇄병동 병상 수가를 올렸다.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환자 담당 인력을 늘릴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중환자실·집중치료실·일반병동 입원료는 전담전문의나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많이 주기로 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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