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또 구속을 면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유씨가 프로포폴 투약 및 대마 흡연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확보됐다"며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과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과 주거가 일정한 점도 고려됐다. 또 "증거인멸교사 부분도 피의자가 박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의 병원에서 미용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5억 원 상당)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십 차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으로 처방 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5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씨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포착해 18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한 유튜버가 "영치금으로 쓰라"며 유씨를 향해 돈다발을 뿌리는 소동도 있었다.
이날 유씨뿐 아니라 공범 최모(32)씨와 40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