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풀려난다.
법무부는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