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 발언과 기행으로 연일 잡음을 빚는 ‘트러블 메이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회삿돈 유용 혐의에 대한 미국 연방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테슬라의 자산으로 호화 저택을 지으려 했다는 의혹이 출발점이었는데, 이제는 부적절한 ‘셀프 특혜’ 등 또 다른 개인 비리에 대한 조사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수사는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뉴욕남부연방지검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남부지검이 2017년 이후 테슬라가 CEO인 머스크에게 과도한 ‘CEO 특혜’를 제공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정밀하게 따져보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당시 테슬라가 적자를 면치 못하던 시기라는 점에서, 머스크가 CEO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또, 머스크가 운영하는 다른 기업들과 테슬라 간 거래 정보도 추적하고 있다. WSJ는 “기존에 알려진 것(저택 관련 의혹)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는 의미”며 “잠재적인 형사 기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짚었다. 검찰은 연방법 위반이나 중범죄의 기소 여부를 정하는 대배심 소집 가능성도 언급했다.
머스크에 대한 수사 착수 사실은 지난달 말 WSJ 보도로 공개됐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테슬라 본사 인근에 거대한 유리 상자 모양의 구조물을 짓는 ‘프로젝트42’와 관련, 회사 인력·재원이 사용됐는데 검찰이 이를 ‘머스크의 개인 주택’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이 구조물 도면에는 침실과 욕실, 주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비밀리에 추진되던 이 프로젝트를 위해 수백만 달러의 특수 유리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당시 머스크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어졌거나 짓고 있거나 계획된 유리 주택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최근 전기 작가 월터 아이작슨이 펴낸 전기 ‘일론 머스크’에선 “(해당 프로젝트) 건설이 연기됐다”는 대목이 등장해 해명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머스크가 직면한 법적 리스크는 이뿐이 아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프로젝트42와 관련해 테슬라의 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테슬라 전기차의 주행 거리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으로 알려진 주행 보조 기능의 성능을 과장했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