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 재가 등의 과정을 거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영장심사가 열릴 수 있다. 국회에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에 부쳐야 하며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 보고돼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