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게시자, 경찰 출동비 4370만원 내라"… 법무부, 첫 손배소

입력
2023.09.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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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검거까지 경찰관 703명 투입

온라인에 올라온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정부가 경찰관 출동 비용 등 공권력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법무부는 19일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최모(29)씨를 상대로 4,37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배소까지 청구하겠다"고 경고한 뒤 실행에 옮긴 첫 사례다.

최씨는 7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고,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경찰관 수십 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씨의 글이 게시된 후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이 투입됐다.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차량 유류비 등 4,370만1,434원이 지출됐다.

앞서 정부는 잇따른 온라인 살인예고 글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공권력 낭비에 따른 비용만큼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알렸다.

법무부와 서울고검, 경찰청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을 꾸려 살인예고 글에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 왔다. 전담팀은 향후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추가 손배소도 낼 예정이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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