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치'만 하면 국외 체류자 입국 당일에도 건보 혜택

입력
2023.09.18 16:40
건보 급여 정지 해제 신고 간소화

앞으로 해외 체류자의 건강보험 급여 정지 해제 신고가 간소화돼 입국 당일에도 진료받기 쉬워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국외 체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급여 정지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해 건보 급여 적용이 정지된 가입자는 입국사실이 확인돼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국 다음 날부터는 건보공단이 법무부 출입국 자료 조회를 통해 급여 정지를 자동 해제하지만, 입국 당일에는 당사자가 건보공단에 입국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여권, 비행기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내야 할 서류가 많아 번거롭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출입국사실증명원은 공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는 모바일 앱 '더(The) 건강보험'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급여 정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신고 접수 즉시 법무부 출입국 자료로 입국일자를 확인하고 1시간 안에 병원 진료가 가능하게 조치한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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