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송 전 장관의 기소를 요청했다. 송 전 장관이 국방부 간부들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문건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당시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정신전력원장(당시 대변인)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를 상대로는, 수사할 수는 있어도 직접 기소할 수 없다.
공수처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인 2017년 2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2018년 3월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송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고,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외부에 알려지며 언론 보도로 이어지자, 송 전 장관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확인서를 활용해 송 전 장관의 발언을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전달하는 등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은 국방부 대변인실 내 오보에 대응하는 절차에 따라 송 전 장관 등에게 계획을 결재 받은 것으로 공수처는 확인했다. 공수처는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이 서명에 진심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군의 특성상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서명한 점도 확인, 사실상 강요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서명자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 행위를 하게 했음은 물론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해 결국 서명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배당했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자료 등을 검토해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