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코인 시세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 형제가 모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동생 이희문(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피카코인 등 코인 3종의 가격을 띄워 고가에 팔아 치운 뒤 수익금을 임의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형제가 피카프로젝트와는 다른 코인 발행업체의 실질 운영자지만, 자금을 대고 사업을 같이하는 등 사실상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와 공범 관계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와 성씨, 이씨 형제는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와 성씨는 피카코인 홍보 및 대외활동을, 이씨 형제는 코인 발행와 관리, 시세조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앞서 송씨와 성씨는 지난달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조각 투자 방식으로 미술품 공동소유가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이희진씨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