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로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반면 채용 청탁 비리로 해고된 직원들이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부장 김종우)는 15일 채용 지원자 21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피해자 1인당 300만~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당시 지원자들은 "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은 원고들의 신뢰와 기대이익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각 1,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강원랜드 측은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는 회사에 대한 불법 행위일 뿐이지 원고들에 대한 불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채용 부정 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강원랜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유지 또는 감액하고 일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채용비리 사건으로 해고된 직원 198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3년 두 차례에 나눠 선발된 518명의 교육생 중 493명이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청탁으로 뽑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수사가 확대하면서 부정 합격한 293명에 대해 채용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또 최흥집(72)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당시 인사팀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강원랜드 소재 정선군을 지역구로 뒀던 염동열(62) 전 국회의원은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고, 권성동(63)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