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최소 1%는 올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7월 11일 취임 첫날부터 필요성을 강조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서는 재차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취임 이후 첫 언론 간담회를 열어 "저희는 건보료율이 1% 인상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료율은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정하는데, 지난달 31일 열린 회의에서는 내년도 건보료율 안건이 제외됐다. 동결과 소폭 인상을 두고 위원들 간 견해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올해 직장가입자 월급에 부과되는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보다 1.49% 올랐다.
정 이사장은 만약 내년도 건보료율이 동결되면 당장은 괜찮아도 후년에 큰 폭의 인상을 피할 수 없어 올해 소폭이라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동결될 경우 적자가 불가피하고 과거에도 동결됐을 때 (이듬해 보험료율을) 2%대로 올렸다"며 "건보 보장 범위가 넓어지려면 수익이 늘어나야 하는데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인상하는 건 (국민이) 감당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율을 1% 인상하면 그해에만 7,377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과 관련해 "특사경이 없어 연간 2,000억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사경이 있으면 확실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차 도입 의지를 밝혔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발의와 기간 만료로 인한 폐기가 반복됐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의료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의료계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의료기관에 과도하게 개입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의료계에서 (건보 특사경이) 부당청구도 살펴볼 거라고 하지만 법안 내용상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끊임없이 논란인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에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조건을 추가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 이사장은 "(법안 통과가) 미뤄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잘 설득해서 통과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그 외 추가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