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뒷정리' 중인 검찰... 이르면 주말 영장 청구

입력
2023.09.13 20:30
막판 기록 분석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 
쌍방울은 제3자 뇌물, 백현동은 배임 강조
사법 방해도 '구속 필요 사유'로 강조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2년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막바지 정리 작업에 한창이다. 검찰은 사건의 이첩과 병합 등 실무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9일과 12일에 있었던 이 대표의 피의자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건 기록이나 증거 관계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현재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수원지검(대북송금)과 서울중앙지검(백현동 개발 특혜) 두 곳에서 진행 중이다. 검찰은 두 검찰청에 분리된 사건을 하나로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이첩과 사건 병합 등 절차를 감안하면, 영장 청구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후원금 의혹 등 두 사건 관련 혐의를 담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조사 엿새 만인 2월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할 혐의는 큰 틀에서 '제3자 뇌물'과 '배임'으로 나뉜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 뇌물 혐의를 앞세울 것이 유력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조성 대북 사업 관련 500만 달러, 이 대표 방북 목적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대표가 사실상 이를 보고 받고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 결론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법률대리를 맡은 박균택 변호사는 "방북 추진의 구체적 절차를 하나하나 모두 도지사가 챙기는 것은 아니다"며 "부지사 전결 사안을 도지사가 한 행동으로 보는 것은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백현동 의혹에선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 구속을 시도한다.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재직 중 2015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용도 변경, 임대주택 비율 변경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돕기 위해 사업성을 올려 준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각종 공문을 근거로 내세운다.

두 가지 큰 혐의에 더해, 검찰은 이 대표를 정점으로 한 사법방해 의혹의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 내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담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증인 회유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한 달 넘게 지연되고, 그의 검찰 진술이 번복된 배경에도 이 대표 및 그의 지지세력이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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