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펠리세이드 2.2 디젤 AWD 등 차량 3종 배출 허용기준 초과

입력
2023.09.13 12:00

현대자동차의 ‘펠리세이드 2.2 디젤 AWD’ 등 3개 차종이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각 제조사에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 펠리세이드와 함께 기준 초과가 확인된 차종은 스텔란티스의 ‘지프 레니게이드 2.4’, 볼보자동차의 ‘XC60D5 AWD’다. 현대와 볼보의 제품은 디젤 차량이며, 스텔란티스의 제품은 가솔린 차량이다.

환경부는 매년 운행 중인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종을 선별해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3개 차종은 지난해 예비검사 및 올해 본검사 과정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본검사에서 펠리세이드는 질소산화물, 지프는 일산화탄소 각 1개 항목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14일 현대차와 스텔란티스에 결함시정 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리콜을 명령할 예정이다. 제조사는 45일 이내에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담은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볼보의 XC60D5는 지난해 예비검사 과정에서 질소산화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볼보는 결과를 수용해 지난 5월 본검사 없이 자발적으로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펠리세이드 4만 대, 지프 4,000대, XC60D5 3,000대로 총 5만7,000대 규모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생활 주변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이라며 “결함이 발생한 차량은 신속히 결함이 시정되도록 제작사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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