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세이브더칠드런 "규정대로 판단"

입력
2023.09.13 08:51
12일 홈페이지에 입장문 게재
"위법 여부 가리는 것 아냐"

숨진 대전 교사의 아동학대 조사에 참여해 정서학대 의견을 낸 국제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규정대로 조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아동권리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은 12일 홈페이지에 2019년 대전 교사 아동학대 사건 조사 참여에 대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산하기관인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한 2019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비극적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슬프고 무거운 마음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경찰청 112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부터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규정에 맞게 조사를 벌였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입장문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조사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된다”며 “아동의 상담과 치료, 회복,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자료는 수사 중인 경찰 요청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어서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무거운 책임과 소명감을 갖고 일할 것”이라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대전 교사는 2019년 친구를 괴롭힌 학생을 훈육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학대 여부를 조사한 교육청 장학사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세이브더칠드런이 정서학대로 판단하면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 교사는 10개월간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론은 무혐의였다.

한편 대전교사노조는 해당 교사가 자녀를 출산한 2011년부터 세이브더칠드런에 월 3만 원씩 후원했으며, 몇 년 뒤 후원하던 네팔의 아동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후원을 종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