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장관 후보자 장남, 영국서 불법 유학…"법 위반인지 몰랐다"

입력
2023.09.12 18:00
중2 때인 2012년 영국 조기 유학
방 후보자 부부는 한국에서 맞벌이
김용민 의원 "위법도 모자라 학비 내역 공개 안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13일)를 앞두고 방 후보자 장남이 불법으로 조기 유학했던 정황이 나왔다. 방 후보자 측은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국회의 유학비 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거절했다.

12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문규 후보자의 장남은 2012년 4월부터 영국의 한 학교에서 3개월 동안 유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5년 동안 영국의 또 다른 학교를 다녔다. 1998년생인 방 후보자의 장남은 영국으로 떠난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다.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무 교육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고 혼자 해외 유학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모나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현지에 체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방 후보자의 장남이 유학하던 시기인 2012년에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 재직 중이었다. 방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 부모가 모두 외국에 머무를 수 없었다. 방 후보자는 장남 유학비 지원에 관한 자료 역시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내지 않고 있다.

방 후보자 측은 "(부양 의무자 없는 유학이) 법 위반인지 당시 알지 못했다"며 "부모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유학에 동반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또 "영국의 경우 아이를 보호하는 '가디언'을 지정하지 않으면 유학이 불가능해 지인을 가디언으로 두고 유학 생활을 했다"고 덧붙였다. 장남 유학비용 등 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는 "외환거래 내역은 (장남의) 개인 정보에 해당해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인 중학교 시기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부모에게 그 역할을 부여한 것인데 당시 조기유학 열풍에 편승해 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그 학비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조속히 학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