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러 정상회담 앞서 '중국 역할' 강조… '교권 행사 지침' 주문도

입력
2023.09.12 15:30
G20 순방 후 첫 국무회의서 "북핵 위협" 강조
'허위 인터뷰' 의혹 의식했나… '가짜뉴스'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등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에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순방 성과와 관련해선 한·인도 간 협력을 거론하면서 대선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인공지능(AI) 국제 거버넌스 마련 노력을 언급하며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교권 확립과 관련해선 '위법성 조각 사유'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시했다.

중국 향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있는 역할 당부"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11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했다.

순방 직후 국무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강조한 것은 북러 간 군사적 밀착 행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를 거명하지 않았지만, 북한과의 협력 움직임에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비공개 국무회의 언급에 대한 질문에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많은 국가가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중국을 향해선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나) 북핵 위협이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순방 기간 한중일 협력관계 복원의 계기를 마련하려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중일' 표현을 쓴 것에 대해 "한중 관계 발전을 이야기하다가 나온 표현이어서 '한중일'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며 "한일중이든 한중일이든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가짜뉴스가 자유민주주의 위협"… '교권 보호' 가이드라인도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을 위한 협력을 설명하면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수사 무마 관여 의혹을 암시했던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의 생활지도권 등 교권 확립 및 교원 보호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를 향해선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 처벌되지 않도록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정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