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보호조례’ 개정에 나섰다.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고, 교사의 학습권은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안인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와 ‘교권보호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경기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란 조례’는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손질했다. 조례 목적(제1조)의 경우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한계 및 책임에 관해 규정하는”으로 수정했다.
기존 조례에는 없던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제4조의2)도 신설했다. “학생은 자신 인권과 동등하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 것이다. 보호자에 대해서도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새로 담겼다.
학생에 대한 훈육ㆍ훈계 규정도 생겼다. 기존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는 “학교의 장은 교육차원에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개정안은 “학교의 장은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구체화 했다.
교권보호조례 개정안에는 교권보호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조항(제6조)이 있어 학교장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ㆍ반복적 민원에 대해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악성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ㆍ녹음 전화 운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 측이 녹음ㆍ녹화 시설 등을 갖춘 민원 전용 상담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교육 규정도 명시했다. 학교장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교실로부터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 권리는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은 “개정 조례안이 의회로 넘어오면 심사숙고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은 2개의 개정안을 이달 중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 등을 거친 뒤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