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황보승희(무소속·부산 중·영도) 의원이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황보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황보 의원은 지역 정치인들에게 공천을 준다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이와 별도로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으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 등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황보 의원에 대한 수사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2020년 21대 총선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기에, 영도구 의원과 시의원 후보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게 고발의 핵심이다. 당시 시민단체의 고발에는 황보 의원이 사실혼 관계의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 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고발 이후 황보 의원을 수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황보 의원의 계좌 입출금 내용 등 자금 흐름을 파악해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황보 의원에 대한 법 적용과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황보 의원은 고발 당시 "관련 의혹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고, 비위 의혹과 사생활 논란이 이어지자 올해 6월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