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건물주의 아들이 수리비·보증금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임차인의 얼굴을 '껌칼'(스크래퍼)로 찔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전 7시30분쯤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스크래퍼를 휘둘러, 음식점 운영자인 5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20㎝ 길이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 부모 소유의 4층 상가건물의 1·2층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했다. 건물주가 고령이어서 건물 관리는 아들인 A씨가 도맡아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갈등은 지난달 임차인 B씨가 사업을 접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 A씨가 벽지·장판 등 수리비를 이유로 보증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돈 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번졌다. A씨는 "민법상 임차인은 임차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며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고, B씨는 "통상적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나 손상은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철거 작업을 지켜보러 오자, A씨가 "주거침입"이라며 112 신고를 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장판 기름때를 빨리 닦으라"고 요구한 A씨에게 B씨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발끈한 A씨가 "너 성형수술 좀 해보라"며 스크래퍼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B씨는 턱 부위에 20cm의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계약이 종료되고 시설 보수 문제로 다투는 도중 일어난 사건"이라며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