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친구와 놀다 다친 아들의 상태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폭언하고 협박한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인천시 중구 한 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B(5)군이 다쳐서 집에 돌아오자 유치원 교사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원 교사 C씨는 놀이 시간 중 B군이 친구들과 놀다가 얼굴 부위를 다쳤지만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유치원에 항의했고, C씨와 유치원 측의 사과에도 “내 자식이 우습냐” “넌 자식이 없어서 그러냐” “평생 부끄럽게 살아라”고 하는 등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는 C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C씨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C씨는 사건 후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언과 협박은 교원단체가 교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 5월 A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