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덩어리 치즈 소분·판매가 가능해진다. 요트 등 레저용 선박에서 음식점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치즈류를 작게 잘라 판매할 수 있다. 현재 유가공품은 소분·판매가 불가능한데 치즈류만 규제를 푸는 것이다.
식습관 변화로 다양해진 치즈 소비 형태, 식품업계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분‧판매되는 현실을 감안했다. 식약처는 치즈를 소량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될 뿐 아니라 영업자 판로 및 매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에는 요트나 보트 등 레저용 선박에서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현재는 관광 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 구조물에서만 식품·접객 영업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레저용 선박에도 음식점이 생기면 이용객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 개발‧이용, 산업 육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르면 내년 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