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잠진도에서 아내를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아내가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불만이 생겨 범행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7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결혼했으나, 같은 해 9월 아내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됐다. 이후 A씨는 아내가 자신을 과도하게 감시하고, 자신이 번 돈을 많이 쓰는 데 대한 강한 불만이 생겼다.
지난 7월 12일 아내와 잠진도로 낚시 여행을 간 A씨는 여행 도중 아내가 명품가방을 여러 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 사실에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계획했다”며 “낚시를 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돌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두부 손상에 의한 익사로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7월 15일 오전 3시 7분쯤 잠진도 한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던 아내를 밀어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 당시 "아내와 낚시를 즐기러 바다에 왔는데, 차에 짐을 가지러 간 사이 아내가 바다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경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A씨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해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