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을 수행하고도 "사업이 늦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 725억원 중, 473억 원을 받아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한정석)는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725억여 원 상당의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국가가 대한항공 측에 지급해야 금액은 473억4,747만 원이다.
대한항공은 2013년 3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P-3C 해상초계기 8대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여 원에 수주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완료 기한인 2016년이 아난 2020년에 마무리됐다. 방위사업청은 "기한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물품대금 중 725억여 원을 대한항공에 주지 않았다.
그러자 대한항공은 2021년 2월 "사업 지연 책임이 없다"며 덜 받은 돈을 받으려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대한항공은 "당시엔 얘기가 없었던 추가정비가 사업 진행 중에 발생했고, 관급재(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매해서 주는 자재) 제공 지연은 방사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이유나 중요 관급재 공급이 지연돼 제조공정이 진행 불가능한 경우는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발주기관 잘못으로 작업이 지연된 기간, 관급재 공급이 지연돼 제조공정이 불가능했던 날을 지체일수에서 빼야 한다"고 밝혔다.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