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잡아 유통한 일당과 구매자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선장 A씨와 유통 총책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간 유통책과 구매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암컷 대게 2,700여 마리, 체장(體長) 미달 대게 2,300여 마리를 포획ㆍ판매해 1,5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포획한 대게를 산속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 수족관에 보관해 놓고 식당 등에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올초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암컷 대게를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수 십만 개의 알을 품은 암컷과 몸길이 9㎝ 이하 어린 대게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사람은 물론 이를 소지하거나 구매한 사람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