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한 번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면 이후 무죄가 확정돼도 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계속 '학대자'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사자는 자신의 학대 기록 여부조차 알 수 없고, 안다 해도 말소할 방법이 없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돼 기본권 침해란 비판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학대 행위가 의심돼 시스템에 등록된 2,962건 중 26.1%(772건)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계속 학대한 '학대 행위자'로 등록돼 있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죄, 공소기각, 불처분, 파악 불가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학대 행위로 등록된 비율은 연간 약 25%다. 이는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신상 등 기본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행위자와 피해 의심 아동의 신상을 기록해야 한다. 이후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미 등록된 학대 의심 행위자 옆에 유죄, 무죄, 공소기각 등 결과를 입력한다.
문제는 학대 행위자가 아닌데도 '주홍글씨'는 평생 따라다닌다는 점이다. 해당 기록 탓에 취업도 제한된다. 아동복지관 등 아동 관련 기관은 학대 판단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보고 채용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고지한 '2023 아동 분야 사업 안내'에 따르면 2020년 4월 이후 아동복지시설의 신규 채용자가 아동학대 전력이 있으면 인건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관 운영과 직결되기에 기관들은 무죄란 기록을 봐도 당사자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
학대자 등록 시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기에 이미 등록된 이들은 등록 여부도 알 수 없다. 대개 채용 과정에서 설명을 듣고 나서야 뒤늦게 자신이 학대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된다.
뒤늦게 알았다고 해도 기록을 삭제할 방법이 현재는 없다. 한정애 의원실이 복지부에 '시스템 등록에 따른 이의 제기 또는 취소 및 취소 절차 건수' '등록자나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민원 현황'을 문의했지만 복지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처벌이 아닌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등록하는 정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