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다주택자 기준, 3채로 늘려야... 지방 소멸 완화 목적”

입력
2023.09.07 15:00
"비수도권·자가 많은 지역부터 적용"

다주택자를 규정하는 법적 기준을 ‘3주택자’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분류한 현행 법률 체계가 세제 형평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지방 소멸까지 초래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7일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구는 적고 자가점유율은 높은 지역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많은 비수도권 지역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 특례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지역에는 주택 가격까지 따지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언도 뒤따랐다. 또 2주택자의 경우, 거주 주택 이외 주택은 임대 주택으로 8년 이상 활용하거나 본인이 이용한다면 연간 90일 이상은 거주해야 한다.

국토연구원은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세제 강화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다주택자 규제는 강화한 반면, 1주택자 혜택은 증가하면서 특정 지역 똘똘한 한 채로의 집중 등이 발생해 가격 상승과 매물 잠김 현상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른바 ‘우량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 매매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했기에 다주택자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 절반 가까이가 다주택자 기준 재설계 필요성을 인식한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전국 6,68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48.3%가 '주택 3채를 보유한 가구부터 다주택자로 봐야 한다'고 응답했다.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봐야 한다'는 응답은 44.2%였다. 특히 응답자의 56.7%는 '다주택자 기준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은 “다주택자 규제 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 정서 파악과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면서 “다주택자 규제 수준은 전월세 주택 공급과 지역 소멸 대응 차원에서 의미가 극대화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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