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제추행 유죄' 임옥상 작품 '이준 열사 흉상' 철거

입력
2023.09.07 10:06
서울시도 '기억의터' 작품 두 점 철거

대검찰청이 청사 내 설치된 민중미술가 임옥상(73)씨의 작품 두 점을 철거했다. 앞서 임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공공장소에 설치된 그의 작품이 잇따라 철거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30일 ‘이준 열사 흉상’과 이 열사가 네덜란드 헤이그특사로 파견됐을 때 회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 등 작품 두 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보냈다. 현대미술관은 이를 정부 미술은행 수장고에 보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대한제국 최초 검사인 이 열사를 기리기 위해 2011년 임씨가 작업한 흉상을 구입해 본관 15층 로비 이준홀에 전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 임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된 뒤 그의 작품을 철거하려는 공공기관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임씨는 2013년 8월 본인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시도 앞서 5일 남산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기억의 터’에서 임씨가 참여한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 조형물 두 점의 철거를 완료했다.

이유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