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지킴이 확대하고 출입 통제 강화된다

입력
2023.09.06 19:10
대전교육청, 교권 강화·안전한 교육 방안 마련
학교 전담 변호사...학부모 상담예약제 등 도입

대전지역 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추가 배치되고, 학교 출입통제도 강화된다.

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 강화 및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고등학교에 침입해 옛 스승을 흉기로 찌른 사건, 서이초 교사 사건 등이 발생하며 교권 보호와 안전한 학교 환경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배움터지킴이가 1명만 배치된 학교에 1명씩 증원하고, 아침부터 야간자율학습까지 운영하는 고교에는 3명씩 배치해 외부인의 출입통제 공백을 없앨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장기적으로 학교보안관이나 청원경찰 시범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교문이나 담이 없는 학교에는 출입문 원격 자동잠금잠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차량 자동차단시설이 필요한 학교에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빠짐 없이 지원키로 했다.

관련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해 반영한다. 체계적인 출입 차단 시스템 운영, 건물 내 도어록 설치, 민원상담실 별도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교권 강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교사가 악성 원민 등에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을 운영토록 했다. 학부모가 상담을 하려면 온라인 등을 통해 예약해야 하며, 민원 면담실에는 녹음 장비와 폐쇄회로(CC)TV,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아울러 내년까지 모든 교원에게 안심번호를 부여해 폭언이나 욕설 등 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를 막고, 교원의 사생활은 지켜주는 동시에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교사들을 위한 법률지원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현재 전담변호사 1명과 위촉변호사 1명으로 꾸려진 법률지원단은 1교 1변호사 체제로 확대한다. 대전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 50명의 변호사를 추가 위촉해 교육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적 사안에 대해 지원받도록 할 요량이다.

교사가 겪는 민원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선 학교전담경찰관을 포함해 총 106명의 사안처리 지원단, 상담전문가 등 47명이 참여하는 피해·관계회복 지원단, 변호사를 폼한 19명의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7일부터 22일까지 관내 학교를 모두 방문해 학교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현장 관계자들은 학교 방문 예약제 실시, 학교 전담 인력 배치, 지킴이 인력 추가 및 운영시간 확대, 안전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정흥채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권한과 책임이 강해지고,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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