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3일 통일부 입장문에 따르면,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에 앞서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는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조총련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해, 북한 주민으로 간주되는 국외단체'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면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윤 의원이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현재까지 별도의 사후 신고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은 부득이한 경우 '사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긴 하지만, 윤 의원의 사례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통일부의 해석이다.
통일부는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동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