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잇따르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률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류을 지원하는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고 3일 밝혔다. 교원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할 경우 교권 보호에 필요한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법률 지원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인 1600-8787로 전화해 법률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 소속 교원이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법률 지원은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기관 변호사 동행 △법률 지원 등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한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도 예산 범위 안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할 계획이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선교육과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교원 혼자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