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공범' 증권사 직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3.08.31 21:36
1100억원 횡령 중 617억원 공모 혐의

BNK경남은행 1,000억 원대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증권사 직원 황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는 31일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경남은행 횡령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앞서 구속된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검찰은 이씨의 범행에 황씨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약 1,100억 원 중 약 617억 원이 황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이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7월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시작하자 그가 지인에게 지인에게 이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적용했다.

핵심 피의자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경남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감원은 이씨가 횡령·유용한 회삿돈이 약 562억 원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씨의 횡령액이 약 1,100억 원인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구속된 황씨 등을 상대로 추가 횡령 여부 등을 파악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할 방침이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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