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흉악범죄를 저지른 무기수의 가석방을 영원히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흉악범의 사회 복귀를 원천봉쇄해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사실상 효력을 잃은 사형제의 법적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형 제도가 현행법 체계에 엄존하는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대체해 전체적인 형벌의 수위만 높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