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빼돌려 해외 반도체 업체에 이직하려던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성범)는 30일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출신 이모(51)씨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미국 반도체 업체에 이직하기 위해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각종 영업비밀 100여 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빼돌린 자료들은 실제 해외 업체로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