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정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을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대학은 전형에 따라 가해 학생의 지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고, 검정고시생에게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대입기본사항)을 발표했다. 대학은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기존 학생부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올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조치 수위별 감점, 지원 자격 배제(불합격 처리) 등 세부적 반영 방법은 대학 자율로 정하게 했다. 대학은 내년 4월까지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날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응시생은 처분 수위에 따라 차등 감정을 받을 수 있다. 전학 처분을 받았다면 학생부 전형의 교과 평균 등급에서 1등급 감점을 받거나 수능 전형에서 10점 감점을 받는 식이다. '공동체 역량' 등 영역별 정성평가 항목에서도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 특정 전형은 아예 지원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예시로 '학교장 추천전형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재 사항이 있다면 추천 대상에서 제외' 등을 들었다.
대학은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에게 고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피하려 자퇴 등의 편법을 쓰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의 학생부 제출 요구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처분을 받는다. 올해까지는 학교폭력으로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처분을 받으면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다. 퇴학 기록은 영구 보존된다. 내년부터는 6~8호 처분의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4년까지로 늘어난다. 전학 처분을 받았다면 졸업 전 심의를 통해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진다.
대입 전형이 끝났는데 소송 등 법적 조치로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재 사항이 변경될 경우 대학이 난감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이 반드시 변동 사항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안별 적용 여부는 대학이 정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학생부 기재 마감 이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학이 중대 사안이라면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재량권이 부여된다.